해군기지 반대단체 회원 또 구속

  • 등록 2013.04.30 17:15:38
크게보기

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있다"…4월에만 2명째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장 앞에서 차량 진출입을 방해한 혐의(업무 방해)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이모(54)씨가 구속됐다. 4월에만 2명째다.

 

제주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30일 오전 11시 이씨를 상대로 영장실질 심사를 벌인 결과 오후 4시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 소속 회원으로 활동했다. 2011년 7월 강정마을로 들어가 지금까지 해군기지 공사 반대운동을 해왔다. 28일 공사장 앞에서 공사차량 진출입을 막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과거에도 업무방해 등의 혐으로 기소돼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경찰은 지난 12일에도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반대활동을 벌이던 김모씨를 같은 혐의로 연행, 구속했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