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복점 동료직원 살인, 징역 12년

  • 등록 2013.05.02 16:07:12
크게보기

제주지방법원은 2일 양복점 동료 직원을 여관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5일 오전 9시쯤 제주시 건입동 한 여관에서 한모(45)씨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한씨를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김씨는 흉기를 휘두르다 손에 상처를 입었다. 이후 바로 경찰에 자수했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비록 순간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지만 그 범행수법이 잔인한 점,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