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정문 앞 농성장 강제 철거되나…충돌 우려

  • 등록 2013.05.03 13:23:08
크게보기

서귀포시, 경찰 협조 속 6일 '행정대집행'…반대 측 "결사 항전"

 

서귀포시가 오는 6일 오전 9시 강정동 해군기지공사 현장 앞에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저지범대위가 설치한 천막을 강제 철거한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서귀포시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6일 오전 9시 7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천막 강제 철거(행정대집행)에 나선다. 시는 특히 이날 행정대집행을 위해 경찰 측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도 보낸 상태다.

 

시는 지난달 28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측을 찾아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저지범대위가 설치한 천막 2동을 철거할 수 있다(행정대집행)'는 계고장을 전달했다.

 

시가 강제 철거 예정인 천막은 강정마을회 등이 해군기지 철야 공사에 따른 시공사측의 불법공사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10일 해군기지사업단 정문 맞은편에 설치했다.

 

시는 천막이 설치된 곳이 도로가 아닌 하천에 포함돼 담당 부서를 건설교통과에서 재난관리과로 바꿨다.

 

강정마을회 측은 그동안 스스로 천막을 철거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보여 왔다. 이에 따라 시가 오는 6일 행정대집행을 통해 천막을 강제철거 하는 과정에서 서귀포시 측과 주민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권일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반대 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은 천막 철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그 동안의 입장과 변함이 없다. 이날 실시될 행정대집행에 경찰력이 동원되는 만큼 서귀포시와 지역주민들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