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봉개동의 한 골프장이 934억원대에 경매물건으로 나왔다. 그런데 회수금이 감정가액의 1%도 안되는 터무니 없는 금액이다. 취하될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낙찰이 이뤄질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법원경매정보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13일 제주지방법원 경매6계에서 감정가로 934억6603만6550원이 책정된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이 일괄 경매에 부쳐진다.
이 물건은 제주시 봉개동에 건설된 라헨느리조트다. 법원 물건명세서에 따르면 이 리조트 조성사업은 사업기간만 8년 7개월(2005년 5월~2013년 12월)에 이른다. 책정된 사업비용만 2930억원에 달하는 블록버스터급 사업이다.
총 127만6498㎡면적에 회원제 골프장(18홀, 79만6674㎡), 120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포함한 관광휴양시설 및 공공시설이 들어선 곳이다.
현재 이 물건은 1건의 사건과 병합된 상태고 3건의 사건과는 중복돼 진행 중인 상황이다. 다른 사건까지 포함하면 경매를 청구한 채권자는 총 5명이다.
그러나 5명이 경매절차를 통해 회수하려는 금액은 감정가 934억여 원의 0.77%에 불과한 7억1648만여 원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이 물건의 경매가 취하될 것이라는 견해가 높다. 경매 청구액이 사업비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고 골프장 경영악화 같은 악재가 돌출되지 않은 만큼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채무자 쪽이 채권을 변제하고 사건 자체를 취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물건이 낙찰될 경우 상당한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다. 경매 특성상 말소기준권리 이하 모든 채권이 말소되는 만큼 골프장 회원권 역시 말소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골프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월 초 기준 이 리조트 골프회원권은 회원권 거래소에서 1억500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정확한 회원수는 알 수 없으나 12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이 건축돼 있음을 고려할 때 경매 낙찰로 인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리조트는 현재 지방세 11억원도 미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