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영장신청은 ‘본청 지침’? 사실무근”

  • 등록 2013.05.13 08: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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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의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 대해 경찰이 밝힌 것으로 알려진 '경찰청 본청의 지침'과 관련, 김재윤 의원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장하나 의원실의 주장을 뒤집은 것이다.

 

김 의원은 13일 “최근 김성근 제주지방경찰청장과 면담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김 청장이 ‘구속영장 신청이 경찰청 지침에 의한 것이라 본인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주지방경찰청 측도 “김 의원과 김 청장이 만났다. 하지만 그런 내용의 대화는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이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안전행정위 위원실을 통해 김 청장의 발언을 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해당 지침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업무방해에 의한 연행이니 구속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내왔다”며 “김 청장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실 측은 “내용은 확인을 거쳤다. 김 의원과 장 의원은 직접 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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