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산 오가며 마약 투약한 30대 징역형

  • 등록 2013.05.13 1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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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13일 마약소지 및 투약혐의(마약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37)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9시쯤 부산시 해운대구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3월 11일에는 김해공항에서 공급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 이튿날 제주의 한 모텔에서 다시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조직폭력배들이 제주도에서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3월 12일 오후 1시55분쯤 제주시 연동 한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하던 오씨를 붙잡았다.

 

오씨는 붙잡힐 당시 5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2억원 상당의 필로폰 15g을 갖고 있었다. 경찰은 당시 1회용 주사기 80여개도 현장에서 압수했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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