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아빠, 당신은 더이상 부모가 아니다

  • 등록 2013.05.14 17: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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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친딸 성폭행한 아빠에 ‘친권상실’청구

장애를 앓고 있는 친딸을 성폭행하고 의붓손녀(7)까지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친권을 박탈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남성은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동거인까지 무고죄로 맞고소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4일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20년 착용을 선고받은 이모(54)씨에게 제주지법에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친권자인 경우 검사가 법원에 의무적으로 친권 상실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2011년 여름 자신의 집에서 동거하는 고모씨의 손녀이자 자신의 의붓손녀인 A(7)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다. 그해 9월에도 의붓아들의 집에서 A양을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TV를 보던 지적장애 3급인 친딸 B(15)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2001년에도 친족을 성폭행해 수감생활을 했다.

 

검찰 측은 “이씨가 친권을 계속 행사할 경우 딸의 정서나 교육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앞으로도 친족간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친권상실 청구 등 피해자 지원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지난해 7월 가정불화로 부인이 집을 나가자 친딸(11)을 4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한 A(46)씨에 대해서도 친권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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