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여제자 성추행 대학 교수 불구속 기소

  • 등록 2013.05.16 09: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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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 여성 진술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다"…대학, 징계위 회부

검찰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제주도내 모 대학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제주도내 한 대학교에서 여제자가 "교수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며 학교 측과 경찰에 신고, 고소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인 끝에 해당교수 K(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K씨의 진술보다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은 지난 1월 계절학기 수업을 하던 K교수가 대학 연구실에서 자신을 성추행 했다고 주장하며 학교와 경찰에 신고했다. 

 

대학 측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대책위를 구성해 조사를 벌여 성추행 결론을 내리고 총장에게 보고했다. 또 K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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