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밤 9시40분쯤 서귀포시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47)씨와 임금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흉기에 찔린 A씨는 김씨를 피해 숙소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서귀포경찰서는 신고 2시간만인 밤 11시20분쯤 사고현장에서 50미터 떨어진 곳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재판부는 “피의자인 김씨는 이미 살인으로 수감생활을 했다. 재범의 위험이 매우 높다”며 “또 사고당시 자신의 손이 찢어질 정도로 온 힘을 다해 흉기를 찌른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