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0일 돈을 빌려달라는 동료에게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차모(49)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차씨는 지난 1월 30일 밤 8시부터 자신이 살고 있던 집에서 동료 이모(51)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튿날 새벽 2시쯤 돈 문제로 주먹을 휘두르다 이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차씨는 돈을 빌려달라는 이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씨의 얼굴과 신체를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치된 이씨는 이튿날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 오로지 피고의 폭행에 의해서 일어났고 상당시간 무차별 폭행을 한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