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들고 경찰서 찾은 남성…현행범으로 체포

  • 등록 2013.05.21 13: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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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21일 흉기를 갖고 경찰서에 방문한 김모(55)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만취한 상태로 "사기를 당했다. 나에게 사기 친 사람을 죽이겠다"며 흉기를 주머니에 넣은 채 경찰서를 찾은 혐의다. 

 

경찰은 김씨에게 고소 절차 등을 알려줬으나 김씨는 “오늘 당장 해결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죽이겠다”며 흥분했다. 경찰은 마침 그의 뒷주머니에 휴지로 감싼 부엌칼이 있는 것을 발견, 김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폭력행위 등 처벌법에 따르면 '범죄 위험이 있는 흉기를 휴대한 자는 우범자로 간주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측은 “만약 김씨가 상담차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았거나, 방문한 피의자의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강력 사건이 일어날 위험이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개인 사업자인 김씨가 사업 파트너와 거래과정에서 다툼이 생기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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