귤수소조·목장신정절목·안민고절목 도 문화재 된다

  • 등록 2013.06.27 09: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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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유형문화재 1건, 문화재자료 2건…27일 지정·예고

귤수소조(橘叟小照)가 제주도 유형문화재로, 목장신정절목(牧場新定節目)과 안민고절목(安民庫節目)이 제주도 문화재 자료로 각각 지정·예고됐다.

 

제주도는 지난 19일 문화재위원회(유형분과)를 열고 이와 같이 결정, 27일 지정·예고했다.

 

 

‘귤수소조(橘叟小照)’는 남종화의 대가인 소치 허련(본관 양천)의 큰아들 미산 허은이 귤수(문백민)라는 제주인을 그리고, 소치가 찬(撰·글을 짓거나 책을 저술함)한 작품이다. 비단에 채색돼 있으며 크기는 68×36㎝의 회화다.

 

제작배경, 제작연대, 초상화의 주인공, 작가(화가)가 명확하고, 보존상태가 아주 양호하다.

 

또 찬의 필체가 전형적인 소치의 것이며 그림 양식 역시 소치가(家)의 전형적인 화풍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대 두 화가의 기량을 엿볼 수 있는 미술사적 가치가 있다.

 

역사적으로는 제주인을 대상으로 그린 현재까지 알려진 유일한 초상화로서 조선후기 제주인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목장신정절목(牧場新定節目)’은 정조18년(1794)에 목사 심낙수가 산마장(한라산 중턱 이상에 설치됐던 목장) 침범 경작자들로부터 받아 오던 세금의 과중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제정한 일종의 시행령이다. 26×33.5㎝의 크기의 24페이지 필사본 고문서다.

 

절목 작성이유를 밝힌 서언과 운영규칙을 기록한 세칙으로 구성돼 있다. 국영목장인 10소장과 별도로 운영되던 산마장의 실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역사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게다가 절목 내에 산마장을 침장(針場), 상장(上場), 녹산장(鹿山場)으로 구분해 구체적으로 지도를 그려 산마장 내 금경구(禁耕區)와 허경구(許耕區)를 표시했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산마장의 형태와 위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어 역사적·학술적으로 귀중한 자료다. 22×23㎝ 크기의 30페이지 필사본 고문서다.

 

 

 

‘안민고절목(安民庫節目)’은 정의현의 재정부족분 충당과 고역(苦役)종사자에 대한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임시 재정기구인 안민고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세칙을 기록한 자료다.

 

1758년(영조34) 정의현감 윤신흥이 곡식 500여석을 비축해 처음 만든 이래 1763년(영조39)과 1787년(정조11), 1836년(헌종2) 3차례에 걸쳐 각각 절목이 추가됐다.

 

당시의 사회변동 상황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 제주에서 운영된 민고의 실체를 증명해 주는 역사적 자료로써 가치가 높다.

 

이들 자료들은 모두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 소장돼 있으며 소유자는 제주도다.

 

제주도는 이번에 지정 예고한 귤수소조(橘叟小照), 목장신정절목(牧場新定節目), 안민고절목(安民庫節目)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도 문화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제주도 유형문화재 및 제주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계획이다.

 

김영하 기자 yhkim935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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