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라온, 행정심판 청구 철회하라"

  • 등록 2013.07.02 11: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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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랜드가 비양도케이블카 개발사업을 밀어 부치기 위해 지난 5월 중앙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자 환경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2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제주도가 법률 전문가들이 '현행법상 불가하다'는 사업평가를 내놔 사업신청을 반려한 상태에서 라온랜드가 지난 5월 28일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제주도와 법적 대응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또 "라온은 2009년과 올해의 제주도 도시계획시설 유권해석이 다르다. 제주도의 반려사유 중에 사회환원 계획 미흡과 도민공감대 형성 부족이 사업예정자 지정 절차의 법적 요건이 아니어서 사업예정자 신청 반려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면서 "하지만 이는 수긍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여론’은 사업에 중대한 하자 사유라면서 “도민여론조사 결과 무려 도민의 70%가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도의원 80%도 이 사업에 반대한다. 반대 이유는 수려한 비양도 해안의 경관을 일개 사기업이 독점하는 것과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연합은 이어 “2009년과 올해의 유권해석이 다르다고 해도 2009년 당시 사업허가가 나오지 않는 이상 올해의 유권해석을 따르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며 “결국 이 지역에 대한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지 않는 이상 이 사업은 불가능한 사업이다. 행정심판에 패소를 하더라도 제주도의 행정력을 낭비해 보겠다거나 제주도를 상대로 협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거칠게 항의했다.

 

 

한편 이 사업은 라온랜드가 320억원을 투입하고 한림읍 협재리와 비양도 간 1950m 구간에 58m의 주타워 2개와 20m 안팎의 보조타워를 바다에 세우고, 20인승 곤돌라 약 12대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2009년 도시계획 시설결정, 환경영향평가 등의 심의 등을 거쳐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이 상정됐다. 하지만 2020년 3월 심사 보류로 좌초됐다. 이어 2011년 3월에는 사업예정자 지정효력까지 잃어 완전히 무산됐다.

 

하지만 라온랜드는 지난해에 ‘30년 후 기부채납’ 조건 등을 새롭게 내걸고 재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3월 제주도가 법률 전문가들이 '현행법상 불가하다'는 사업평가를 내놔 사업신청을 반려한 상태다.

 

이소진 기자 sj@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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