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2명 구속...사법부 헌법정신 훼손"

  • 등록 2013.07.05 17: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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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건설현장 감시활동을 벌이던 송씨 등 2명이 구속된 가운데, 강정마을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회는 5일 “사법부는 헌법에 명시된 환경권을 행사한 국민을 처벌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정신을 훼손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해군기지 건설현장 해상에서 카약을 타고 진입해 준설작업 현장을 촬영한 송씨 등 2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지난 4일에는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마을회는 “송씨 등 2명은 헌법에 명시된 환경권을 위해 불법공사 증거를 촬영하기 위해 사업장 안으로 들어갔다”며 “다소 위법성이 있다 하더라도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제23조 자구행위로 볼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제주지방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 시민불복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마을회는 또 해군기지 공사업체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을회는 “제주도청 해양수산국 해양개발과는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단에 공문을 시행해, 오탁방지막 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 준설공사를 하지 말 것을 이행지시한 상태다.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은채 여전히 공사중”이라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제35조 1항과 환경영향평가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련 법률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소진 기자 sj@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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