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정 해변 바가지 '극성'…행정은 '인력난' 타령

  • 등록 2013.07.08 16: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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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소리> 우도 검멀레 해변 파라솔 '5만원'…바가지에 피서객 불만 '고조'
비지정 해수욕장 '규제 사각지대'…도는 '인력 탓'·면은 '강제규제 못해'

 

 

이달 초 가족과 함께 우도를 찾은 차모(45)씨는 설레이는 마음이었다. '섬속의 섬', '진정한 제주의 풍광'이란 갖가지 수식어를 들으며 우도를 찾아 가슴이 탁 트이는 듯했다. 아이들과 발길 따라 우도 올레도 걸었고, 또 소머리오름(우도봉)도 올라 '진짜배기 제주'를 실감하는 듯 했다. 

 

마치 보물섬 속의 동굴을 연상하고, 우도 8경중 하나인 '동안경굴'로 유명한 고래콧구멍굴로 가는 검멀레 해안에 이르자 깎아지른 절벽과 바다와 맞닿은 해변을 만나 탄성이 터졌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차씨 일행은 뙤약볕이 거세 주변의 업자로부터 그늘막 텐트를 빌렸다. 특별히 대단한 텐트도 아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돌 틈을 뒤지며 신기하게 놀던 걸 지켜보던 몇시간은 그에게 큰 비용으로 되돌아왔다. 고작 몇 시간 대여료로 '어이없는 돈'을 털면서 그의 미간은 찌푸려졌다. "이렇게까지 작심하고 돈벌이를 해야 하나요?"   

 

여름만 되면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또 제주에서 벌어지고 있다. 여름 해변에서 빌려주는 파라솔 등의 비치용품 대여 가격이 고무줄처럼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른게 대표적이다. 원성이 쏟아지지만 관리당국은 언제나 소극적이다.

 

이번엔 '섬속의 섬'으로 불리는 우도에서 일이 벌어졌다. 이를 관리.감독해야하는 제주도청에서는 인력난의 문제를 들며 소극적으로 대처해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지난 4일 제주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해수욕장 그늘텐트 설치'란 제목의 민원이 들어왔다.

 

작성자 차씨는 "4년째 우도와 수동해수욕장에서 여름휴가를 보낸다. 그런데 2~3일 동안 우도에 있으면서 사용한 파라솔 비용이 매해 10여만원"이라며 "오전에 가면 4만~5만원, 오후에 가면 3만~3만5천원이다. 적정요금이 얼마인지 도대체 궁금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우도면사무소의 답은 간단하다. "비(非)지정고시된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관리가 힘들다"는 것. 

 

우도면사무소 측은 "자연부락 별로 해수욕장을 운영하고 있다. 자율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이같은 민원이 제기된 것 같다"며 "개인사업자들을 불러 가격을 낮추거나 동일하게 맞출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치는 불가능 하다. 또 이같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행정적인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지정 해수욕장은 어디를 말할까? 제주도는 안전시설, 편의시설 등이 설치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해수욕장(해변)으로 지정고시해 관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고시된 해수욕장은 도내 전역에서 단 12곳 뿐. 규모가 있는 곳을 제외, 도내 전역 해안에 자리잡은 곳곳의 소규모 해변이 '사각지대'인 셈이다.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아 결국 '관리자' 격인 주민이나 개인사업자의 입맛대로 운영되고 있다.

 

행정은 오히려 하소연을 한다. 제주도청은 되려 '인력난'을 호소했다.

 

제주도 해양개발과 최영진 주무관은 "담당 관리자가 제주-서귀포 행정시 각 1명씩, 총괄 1명으로 모두 3명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이 인원으로 제주도 전체의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2011년부터 '해수욕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해수욕장 요금기준을 마련됐다. 문제는 이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

 

특히 우도의 검멀레 해변처럼 행정의 관리가 되지 않은 비지정고시된 곳은 더더욱 힘들다. 관광객들의 피해만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 주무관은 "해수욕장 바가지 요금이 발생했을 때 도청 종합상황실 행정공무원에게 고발이 가능하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이소진 기자 sj@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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