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 승인 동향을 보면, 2011년 28개소 1427실이었으나 지난해에는 91개소 6235실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94개소 4982실에 대한 사업계획이 승인됐다.
관광숙박시설 사업 승인이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전국적으로 부족한 관광숙박시설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7일부터 오는 2015년 12월 13일까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제정,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특별법에 의하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크게 완화됐다. 특별법 시행 이전 건축연면적 150㎡당 1면에서 300㎡당 1면만 갖춰도 가능토록 100% 기준이 완화됐다.
또 호텔시설에 대한 용도지역별 용적률도 대폭 완화됐다. 일반상업지역인 경우 종전 10배에서 13배로, 유통상업지역인 경우 종전 7배에서 11배로 완화되는 등 용도지역별로 30%내외 정도가 완화됐다.
이에 따라 제주의 경우 한시적인 특별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149개소 1만22실에 대한 관광숙박시설 승인이 이뤄졌다.
특별법 시행 이전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은 2009년 5개소 252실, 2010년 11개소 509실, 2011년 28개소 1427실, 지난해 특별법 시행 이전인 7월말까지 36개소 1195실에 그쳤다.
지난해 말 현재 도내 숙박시설은 총 1889개소 3만2409실에 이른다. 이중 관광숙박업은 143개소 1만3956실, 휴양펜션업 59개소 494실, 일반숙박업 657개소 1만2964실, 농어촌민박 등 1030개소 4995실 등이다.
여행업계 등에 의하면 현재의 투숙률 상황으로 볼 때 여전히 숙박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신규사업 신청이 이런 추세로 증가하면 공급 과잉이 우려 된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향후 공급과잉에 따른 과당 경쟁도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 당국도 심각성을 인식, 숙박시설 신규사업 예정자가 사업 신청 시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다.
도는 또 도관광협회·관광호텔업계·일반숙박업계와의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최근의 관광객 추이와 관광 숙박시설 인가 동향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제주도 강동우 일괄처리담당은 “숙박시설에 대한 현황 자료들을 관광협회 홈페이지 등에 제공해 사업 참여자들의 경영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관광협회, 관광공사와 정보교환 미팅도 주기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중심의 숙박업 제도개선안 및 관광숙박시설 수급분석 도출을 위한 ‘관광 관점의 숙박업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지난 5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 용역에는 제주지역에 대한 숙박업 실태조사와 수급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용역은 11월말 완료될 예정이다
도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관광숙박시설 수급에 대한 문제점 해소 및 대책을 관련 업계와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