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부주의에 의한 모터보트 등 사고 급증"

  • 등록 2013.07.14 12: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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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수 6년간 3배 증가...사고 3년간 65건, 인명사고도 4명
해경 "영업장 특별점검키로...적발시 엄격히 법 집행 예정"

관광객 증가와 더불어 모터보트 등 해양레저 용구도 그에 비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운항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급증,  안전의식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14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6월까지 등록된 해양레저기구는 457척이다. 지난해 같은기간 등록 대수는 358척으로 28%나 증가했다.

 

연도별 등록 대수를 살펴보면 2008년에는 157척, 2009년 203척, 2010년 260척, 2011년 289척, 2012년 368척이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3배 이상 늘었다.

 

이와 함께 수상레저기구 사고도 급증했다. 최근 3년간 사고는 총 65건으로 2010년 23건, 2011년 28건, 2012년 14건이다. 인명사고도 벌어졌다. 6년간 4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사고 원인도 정비불량, 안전수칙 미준수 등 운항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다.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기관고장 15건(23%), 표류 22건(33.8%), 좌초 7건(10%) 순이다. 원인별로는 정비불량 23건(35.5%), 조종미숙 6건(9.2%), 운항부주의가 4건(6.1%) 등이다.

 

실제로 지난 13일에는 제주 서귀포시 쇠소깍에서 제트보트가 뒤집혀 모두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소방본부는 고속으로 달리던 제트보트가 갑자기 밀려든 높은 파도에 부딪혀 뒤집힌 것으로 보고있다. 운전자의 부주의가 불러온 사고인 것이다.

 

이에 따라 안전예방을 위한 관리자 교육과 안전관리 대책 마련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경은 14일 "도내 12개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모터보트, 제트스키 등 영업이 많은 해수욕장 등의 지역은 지도.점검해 사업자, 종사자 준수사항 교육과 사업장 안전시설, 인명구조장비 노후, 불량여부, 사업자의 안전조치, 행위제한 준수사항 확인 등을 확인키로 했다. 또 수상레저사업장 및 레저기구 안전관리카드를 만들어 현장부서에 비치해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나서는 한편 사고대응에 대한 철저한 대처대세를 갖출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레저활동 성수기(7월~8월중) 특별단속을 나서 안전장구 미착용, 무등록사업, 무면허, 음주운항 등의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히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해경은 바다체험 활동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사고가 많은 지역을 분석하고 수상레저 금지구역을 지정.운영할 방침이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이소진 기자 sj@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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