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수욕장의 수상 레저활동 금지구역이 지정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15일 도내 12곳 해수욕장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 발표했다.
금지구역이 지정된 해수욕장은 이호, 함덕, 삼양, 김녕, 협재, 곽지, 금능, 중문, 화순, 하효, 표선, 신양 등 12개소다.
수상 레저 금지구역은 해수욕장의 수영경계선 바깥 쪽으로 10m부터 안쪽 해역이다. 이 구역에서 수상스키.보트, 카누 등 동력.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이 금지된다.
해경은 "위반하면 수상레저 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