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허경호 판사는 선주를 속여 선불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강모(42)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2월8일 선주 A씨에게 "선불금을 주면 12일부터 1년간 선원으로 승선해 일하겠다"고 속여 받은 돈 2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이에 앞서 A씨 앞으로 약 1500만원의 채무도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도 변제되지 않았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게다가 같은 수법의 범죄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