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교 급식실에만 있는 이상한 직종은?

  • 등록 2013.07.16 12: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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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 급식보조원 제도가 편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회계직연합회 학교비정규직본부 제주지부는 16일 오전 11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보조원에 대한 차별을 즉각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전회련 주장에 따르면 제주도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교급식 전담인력 '학부모지원 조리원(현 급식보조원)'이 있었다.

 

학부모지원 조리인력으로 일선학교의 영양사와 조리사 등을 도와 조리와 배식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일용직으로 운영하면서 퇴직금도 주지않고 무기계약도 회피하다가 법적인 문제로 번지기도 했다.

 

이후 도교육청이 2011년 '학부모지원 조리원'을 '급식보조원'을 명칭을 바꾸고 약 6~7시간제로 채용했다. 또 급식보조원과 조리원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급식보조원에게만 제반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관련 종사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제주본부는 "이들 급식보조원은 조리원과 똑같은 일을 한다. 근무시간이 짧을 뿐"이라며 "모든 학교회계직(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자녀학자금 등 제반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본부에 따르면 조리원도 실수령액이 월 100만원 정도인 반면 급식보조원은 월 80만원이다.

 

제주본부는 "이는 심각한 차별"이라며 "누가 보아도 부당하고 당사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도교유청이 즉각 급식보조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교육청과 같이 조리실무사(원)로 통합 운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회련 제주지부는 급식보조원 차별 철폐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인권위에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 할 방침이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이소진 기자 sj@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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