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수술? 환자 19일 만에 사망...의료과실 논란

  • 등록 2013.07.16 17: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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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환자가 도내 한 종합병원에서 목디스크 수술 후 숨진 사실이 드러났다. ‘의료과실’ 여부를 놓고 유족과 병원 측의 주장이 엇갈려 법정 분쟁으로 치닫고 있다.

 

16일 유족 측에 따르면 A(52)씨는 목 부위 심한 통증으로 지난달 24일 이 병원 정형외과에서 목디스크 수술을 받았다가 지난 12일 숨을 거뒀다.

 

수술 후에도 수술부위가 부어 오르는 등 출혈이 있었다고 유족 측은 전했다.

 

유족 측은 “2시간이 걸리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1차, 2차 수술 후에 집도의를 바꿔 3차 수술까지 진행했다”며 수술 중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병원 관계자는 “과실은 인정 못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사고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다. 과실인지 아닌지는 직원이 아니라 판사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유족 측에서 보상을 요구하지만 정확한 액수는 알려주지 않았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넣을지 모르지만, 합당한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족 측은 병원에서 의료사고 과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병원의 의료사고 시인 확인서와 사인 등을 받아 놓은 상태”라며 “앞에서는 인정하는 듯 하다가 뒤에서는 과실을 인정 못한다고 말한 것은 유족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격분했다.

 

이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 민사소송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소 등 병원과 합의가 잘 안되면 생각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유족 측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경찰 측에 부검을 요청한 상태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이소진 기자 sj@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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