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길 제주도의원(56)이 1심 판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했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최용호)는 17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부인 조모(56)씨에게는 벌금 40만원을 선고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0월1일까지 선거구 내 청년회 등 자생단체에서 주관하는 야유회와 체육대회, 관광행사 때마다 모두 14차례에 걸쳐 찬조금 명목으로 147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 지역 주민 23명에게 96만원 상당의 상품권 96매를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혼탁 선거를 조장했다. 단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