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보다가 충동' 50대 강간미수 20대 실형

  • 등록 2013.07.18 11: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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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영상물을 보다가 집에 찾아온 50대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 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18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2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60시간을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해 9월10일 저녁 8시30분쯤 제주시 한림읍에 사는 후배의 집에서 성인 영상물을 보다가 후배의 어머니를 찾아왔다가 돌아가는 A(58)씨를 뒤따라가 성폭행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폭행 과정에서 A씨에게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이며 넘어트린 것 외에는 상해를 입히지 않은 점, 미수에 그친 점이 참작된다"면서도 "그러나 출소 후 이틀 만에 또 범죄를 저지른 죄질이 무거워 이 같은 형을 내린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절도죄로 징역 1년6월형을 받고 복역하다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이소진 기자 sj@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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