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공사 간부, 추가 뇌물수수 혐의 포착…구속기소

  • 등록 2013.07.18 15: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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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4천만원 차명계좌 이용해 수수…'갑을'관계 이용한 뇌물 요구"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제주도개발공사 임원이 또 다른 금품수수 혐의가 포착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갑을' 관계를 이용한 뇌물 요구 사건으로 규정, 이 임원을 구속 기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8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출 업자로부터 금품을 건네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한 제주도개발공사 김모(47) 부장을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08년 1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수출 대행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46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경찰이 제주 삼다수 도외 유출 사건을 조사하던 중 2009년 11월 수출대행업체 A(51)씨로부터 600만원을 받은 사실이 경찰에 발각돼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검찰은 김씨의 추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계좌를 추적하던 중 다른 인물로부터도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운송업체 대표 B(41)씨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2008년 11월쯤 3300만원을 받았다. 이후 2010년 6월쯤에는 500만원, 같은 해 11월쯤에는 2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4000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씨는 특히 타인의 계좌를 이용해 증거를 세탁, 범죄수익을 숨기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를 구속 기소하는 한편 김씨에게 뇌물을 준 A씨와 B씨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검찰에 “돈을 돌려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갑을'의 지위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줬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자신의 입출금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친구 등의 계좌를 빌려 송금 받았다. 내역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김씨는 소위 갑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요구, 수수한 것으로 업계에서 반발하는 뇌물수수의 형태라 할 수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공직비리 사범을 철저히 확인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에 일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이소진 기자 sj@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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