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를 떠벌려? 감금폭행 30대 결국 철창행

  • 등록 2013.07.19 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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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수 사건이 묻힐 뻔 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안 후배가 소문을 내자 격분, 감금.폭행사건이 벌어지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결국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의 범행은 이렇다. 지난해 5월 하순쯤 피해자 A(19)씨와 B(20)씨가 피고인 송모(34)씨에게 술을 사달라고 전화했다. 전화 받을 당시 송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김모(27)씨와 현모(25)씨와 함께 있었다. 송씨는 이들에게 “여자애들한테 수면제를 먹여 모텔 방에 데려가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했다.

 

송씨는 김씨에게 항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 정’이라는 수면제를 건냈고 또다시 김씨는 현씨에게 “네가 수면제를 타라”고 줬다.

 

이들은 이날 밤 9시쯤 제주시 연동에서 여성들을 만나 일도1동의 한 단란주점으로 갔다. 현씨가 맥주에 수면제를 탔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잠에 들지 않았다. 결국 성폭행에 실패하고 미수에 그쳤다.

 

여기까지는 아무도 모른 채 넘어갈 뻔 했다. 그런데 범행 보름 후 송씨가 후배를 감금.폭행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모든 범행이 발각됐다.

 

송씨는 현씨가 성폭행 미수 사건을 소문 내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6월15일 현씨의 직장 앞으로 갔다. 이날 자정무렵 현씨의 직장 근처에서 그를 붙잡고 "왜 사건을 떠벌리고 다니냐"며 뺨을 때린 후 차에 강제로 태워 도두동까지 이동, 약 20분간 감금했다.

 

송씨는 현씨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간 뒤 주먹과 팔, 미리 준비한 1m 짜리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등 온몸을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튿날 새벽 3시30분쯤 현씨를 다시 태워 제주시내에 내려주면서 “다음에 내 귀에 또 그런 소리가 들리면 그때는 땅을 파서 묻어 버리겠다”며 현씨를 협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18일 송씨에게 성폭행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와 수면제 투약(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감금과 폭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발찌 착용 10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명령했다.

 

성폭행을 함께 시도했던 김모씨와 현모씨에게는 각 징역 1년3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는 현씨, 김씨와 합동해 2명의 피해자들을 강간하려 했다. 이 범행을 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현씨에게 상해 등을 가해 그 죄질이 중하다. 성폭력 범죄로 인한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특수강간미수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피고인 송씨는 2008년10월24일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이소진 기자 sj@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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