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조 "직접고용조례 가결 환영"

  • 등록 2013.07.22 17: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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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2일 제주도의회에서 학교비정규직 직접고용조례가 가결 됨에 따라 “오늘은 축제의 날”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어제 도의회 조례제정으로 교육청 소속 직원으로써 최소한의 자긍심과 고용안정, 학교운영에 필수적 인력인 ‘교육공무직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첫걸음을 내딛었다”며 “그동안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괴롭혔던 고용불안은 상당수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제주지역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우가 보다 더 개선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제주도 조리종사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방학을 제외한 일당계약, 7시간 시급제를 적용한다. 때문에 학기 중에는 80만원을 받지만 방학 때는 급여를 못 받는다.

 

또 도를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수당을 준다. 그러나 제주교육청은 조리종사원과 교육복지사, 전문상담사, 돌봄교실 강사 등 과반수가 넘는 직종의 근로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은 “정규직과의 지긋지긋한 차별도 모자라 지역별로도 차별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라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고용안정의 첫발을 내딛었지만 ‘어느 직종까지 교육청 소속으로 전환될 것인 가’를 결정하는 훈령제정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올해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이소진 기자 sj@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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