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횡포' 남양유업 제주지점장 등 무더기 기소

  • 등록 2013.07.23 11: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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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내기 강매와 떡값 요구 등 이른바 ‘갑의 횡포’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남양유업의 전.현직 임직원 28명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일선 대리점에 제품을 강매하고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으로 남양유업 김웅 대표와 곽모 영업총괄본부장, 김모 영업관리팀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제주지점장 등 2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또는 업무방해, 공갈혐의로 벌금 3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남양유업 법인은 법정 상한선인 벌금 2억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임직원들과 공모해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리점의 인터넷 전산발주프로그램(PAMS21)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업주들이 발주한 물량을 부풀리고 강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대표 등은 대리점의 주문 내역을 임의로 조작하고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로 배송한 뒤 이에 항의하는 대리점주에게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복적 밀어내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확인했다.

 

또 제주지역 대리점의 경우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물건을 대리점에 강매하거나 영업사원들이 ‘떡값’을 요구한 증거가 확보됐다.

 

검찰은 이들은 한 사람당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이상을 챙겼으나 계좌추적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사적인 용도로 썼으며 경영진에 상납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남양유업 제주지점장인 홍모씨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 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제주지점 시판대리점을 담당해 온 영업사원을 업무방해와 공갈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제주에서만 5명이 구약식 처리됐다.

 

아울러 김 대표와 곽 본부장, 김 팀장, 양모 판매기획2팀장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를 추가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1월말 대리점주들이 시위를 벌이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피해 대리점주들을 무고했다고 판단해 혐의를 더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소위 ‘갑을문화’의 폐해와 시정 필요성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남양유업과 피해자들이 원만히 합의해 고소를 취소했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호소하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구속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이소진 기자 sj@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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