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음사와 제주도의 '토지대전'...도로냐? 임야냐?

  • 등록 2013.07.23 17: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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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사, "무턱대고 도로?"vs. 제주도, "사용료 낸다, 하지만 엄연히 도로"

 

 

관음사와 제주도가 ‘땅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토지문제를 놓고 벌어진 법정싸움이다.

 

제주도가 상당한 세월동안 관음사의 토지를 무단으로 도로로 점유해 사용하면서 논쟁이 불거졌다. 문제는 도로 사용료를 얼마나 지불하느냐는 것이다.

 

더구나 도로에 포함된 토지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도 상당기일 혈세로 토지 사용료를 내야할 판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시 등에 따르면 대한불교 조계종 관음사가 제주도청을 상대로 ‘도로사용료’ 내라며 지난해 6월 29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발단은 도가 제1산록도로를 확포장하고 일부 구간을 신규 개설하면서 부터다. 당시 도는 관음사 소유의 땅 위에 도로를 깔아 버렸다.

 

이후 도는 도로를 관음사 소유의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도로로 바꿨다. 그런데 도는 토지에 대한 사용료나 보상금 등을 내지 않았다. 무려 10년 동안이나 이뤄진 것이다.

 

분쟁의 장소는 관음사 부근의 산록도로와 도깨비도로를 잇는 길이다. 아라1동 산50-1 등 4곳으로 모두 2486㎡(753평)나 된다.

 

 

 

재판의 쟁점은 도로의 사용료를 지불하되, 이 땅의 '지목'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제주시는 도로를 점유했다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현재 지목이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의 사용료로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관음사는 당초 임야였기 때문에 임야로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논쟁이 치열한 이유는 지목에 따라 사용료 가격이 약 3배나 차이가 나기 때문.

 

대한감정평가법인이 지난해 6월30일부터 1년간 토지를 감정평가한 결과, 땅의 지목이 ‘도로’일 경우 도청이 관음사에 내야될 1년 사용료는 55만8490원이다. 그러나 ‘임야’로 적용되면 1년에 149만1940원을 내야 한다.

 

10년 동안 진행됐기 때문에 551만원 내지 1500만원을 내야 한다. 여기에 지연배상금 등이 붙을 수도 있다.

 

재판은 23일까지 4차례 공판으로 이어졌지만 양측의 입장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인 제주지법 민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변론기일에서 양측이 합의할 것을 권고했다. 합의 조정안은 양 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소송의 실무자인 제주시 관계자는 "양측 주장이 워낙 완고해서 합의가 어려울 것 같다"며 "조정안을 받아본 뒤 (의의제기를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식으로든 사용료는 내야하는 입장에서는 조정안이 반가울 수도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차라지 매입을 하는 편이 낫겠지만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 당분간 토지 매입은 어렵겠다”며 “향후 기회가 된다면 논란이 되는 토지를 매입해 세금이 세는 일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다”고 전했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이소진 기자 sj@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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