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귀포 한 농협직원의 '횡령도주' 미스테리

  • 등록 2013.07.29 09: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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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서귀포 A농협서 1억 횡령 '먹튀'…조무처, 직위해지·횡령금액 보상 처분
조합장 등 "지난 일" '쉬쉬'…경찰신고도 안해 조합 피해 회복 '막막'

농협 직원이 조합원의 예금액을 횡령하고 도주한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농협은 이 사실을 ‘쉬쉬’하다 결국 횡령한 직원이 도주까지 막지 못했다. 예치금을 ‘도둑’ 맞은 조합원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

 

29일 제보자와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서귀포시 지역 A농협의 직원 B(42)씨가 조합원의 예금액 약 1억원을 횡령하고 사라진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사건 당시 ‘대리’ 직급으로 10여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전산업무처리 과정에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쯤 이 사실을 알게 된 A농협은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조무처)에 사건을 보고했다.

 

조무처는 이달 초쯤 사건조사를 마무리하고 B씨에 대해 직위해지 조치를 내렸다. 횡령한 피해금액도 B씨가 변상하도록 했다. 또 B씨의 상관 2명에게도 관리감독 소홀로 ‘견책’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B씨가 돌연 사라졌기 때문이다. 현재 B씨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피해금액을 되돌려 받을 길 역시 사라진 셈이다.

 

A농협은 사실상 피해금액을 회수할 길을 잃은 것이다. 사건을 수수방관하다 생긴 결과다.

 

A농협 조합장은 “조무처를 통해 징계, 변상 조치를 받았다. 마무리된 사건”이라며 횡령사건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

 

A농협은 B씨를 사법당국에 고발하지도 않았다. 법적 조치마저도 손을 놓은 것이어서 의혹을 더하는 상황.

 

조합장은 “나중에 B씨에 대해 구상권(남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 갖는 반환청구의 권리)을 청구하든지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지 3개월이 지난 현재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한들 소용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 사건의 피해는 결국 A농협에 돈을 예치한 조합원들과 예금주들이 짊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 감사팀 관계자는 “B씨가 없더라도 변상 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에 채무관계가 남아있다. 당장은 힘들어도 언젠가 B씨가 갚아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A농협은 이 사실을 감추려다 결국 논란을 더 키웠다.

 

A농협 관계자들은 “횡령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주변의 눈치를 살폈다. A농협 조합장은 한사코 “다 마무리된 사건을 왜 다시 들추느냐”며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을 꺼려했다.

 

감사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움츠러드는 부분은 이해한다. 그러나 감추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사실관계는 정확히 밝히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분명히 해야할 부분은 분명히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 농협 관계자는 "이런 횡령사건은 감출 수가 없다. 연말 감사를 통해 모든 사실이 드러나게 돼 있다. 왜 감추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보통 이런 경우 경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해당 농협의 명예가 실추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는 명백히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결국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겠냐. 제 식구 감싸기로 비춰질 수 있다.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이소진 기자 sj@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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