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부정 발급, 학원원장 덜미

  • 등록 2013.07.30 10: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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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30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허위로 발급, 수강료 1880만원을 가로챈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요양보호사 교육원 원장 고모(59)씨를 입건했다.

 

고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8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의 한 보호사교육원에서 40~50대의 요양보호사 지망생 47명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부정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교육시간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았는데도 이들의 출석부를 조작, 교육수료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 증명서를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제출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경찰은 또 "고씨에게 교육비 불법취득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론강의 80시간, 실기연습 80시간, 현장실습 80시간 등 총 240시간의 80% 이상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고씨는 지망생 47명을 대상으로 법정교육의 50% 밖에 이수하지 않아도 모두 이수한 것처럼 속여 교육비를 가로챘다. 교육비는 1인당 40만원으로 모두 1880만원을 불법 취득한 것이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요양보호사 자격증 불법 취득자 명단을 도에 통보해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허위로 교육수료증명서나 실습확인서 등을 발급해주는 행위가 더 있는지 범죄첩보 수집을 강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이소진 기자 sj@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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