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충돌 '해상 뺑소니' 처벌 세진다

  • 등록 2013.07.31 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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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상 뺑소니 범죄’도 가중 처벌을 받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 선박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해상 뺑소니 범죄에 대해서도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된 법은 오는 10월3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과거 ‘해상 뺑소니’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가벼운 혐의만 적용됐다. 이에 중대한 범죄에도 처벌 수위가 낮아 운항자의 도주 심리가 만연해 법개정의 요구가 거센 상황이었다.

 

실제로 해경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사고 1072건 중 뺑소니 선박이 60척이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사망 72명, 실종 71명 등이었다.

 

해경 관계자는 “이제는 공정한 법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파출소 등을 통해 홍보하며 해상 뺑소니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이소진 기자 sj@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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