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오삼코리아 ‘문화재 훼손’(?)…경찰, 수사 마무리

  • 등록 2013.08.01 14: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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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광 ‘문화재보호법’·오삼코리아 ‘매장문화재법’…내주 검찰로

문화유적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광제주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사건이 곧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광으로부터 부지를 넘겨받은 오삼코리아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서귀포경찰서는 보광그룹 계열사인 보광제주와 보광제주로부터 부지를 매입한 오삼코리아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보광제주는 다음주쯤, 오삼코리아는 그 이후 송치 처리될 예정이다.

 

서귀포경찰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결론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수사 과정이 쉽지 않은 케이스다. 다음 주 중 보광 사건을 우선 송치하겠다. 곧이어 오삼코리아 건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보광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했다. 수사의 초점은 ‘공사 지역이 패총이 맞나’와 ‘공사할 때 전문가 입회하에 진행했느냐’에 맞춰졌다.

 

 

서귀포시와 보광제주가 주장하는 각자의 보완조사 보고서에는 패총 분포지역이 다르게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보광제주가 2006년 8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성산읍 섭지코지에 콘도미니엄과 빌라 등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3만여㎡ 패총3지구 중 20% 가량을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보광제주에 문화재 전문가를 입회하고 패총3지구 부근을 공사하는 조건으로 공사승인을 했다. 그러나 보광제주는 이를 지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고 보광을 고발했다.

 

그러나 보광은 “2005년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문화재지표 보완조사’에서 패총3지구가 사업지구 밖에 위치해 있어 형질변경을 위한 공사는 필요 없었다”며 “패총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입회’ 자체가 필요 없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서귀포시의 주장이 맞다고 보는 것으로 추측된다. 만약 보광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이 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분이 가능해진다.

 

 

경찰은 오삼코리아에 대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천연 용암동굴을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천연동굴 훼손 당시에 공사가 계속 진행됐는지에 대한 여부다. 오삼코리아는 보광으로부터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지구 내 3만700여㎡를 사들여 지하 2층, 지상 5층, 객실 332실 규모의 오션스타 휴양콘도미니엄을 짓고 있다.

 

오삼코리아는 이 과정에서 지난 5월16일 용암동굴을 발견했다. 이후 엿새만인 22일에서야 관련 청에 통보했다. 다행히 문화재보호법은 피했다. 문화재보호법상 7일 이내에 행정 기관에 알리면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 서귀포시가 문화재청에 가까스로 신고한 덕분에 용암동굴의 훼손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오삼코리아는 동굴에 모래를 집어넣어 동굴을 훼손했다. 서귀포시는 이를 문화재를 매장하려 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담당자가 신고접수를 받은 후 이틀간 연이어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관련자들을 만나봤다. 동굴을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을 확인했고 경찰에 신고했다”며 “나머지는 법정에서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이소진 기자 sj@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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