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조폭, 제주 부동산투자이민제 악용해 국내 잠입

  • 등록 2013.08.04 17: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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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안에 수배된 '흑사회' 두목, 2년전 입국해 서울 시내 활보

 

 

폭력조직 ‘흑사회’ 두목이 제주도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악용해 국내에 잠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MBC는 3일 주말뉴스데스크를 통해 흑사회 두목인 뤼찬보(44)가 2011년 서울에 들어와 2년째 시내를 활보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뤼찬보는 중국 칭다오를 근거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의 후계자다.

 

직전 두목인 니에레이가 지난해 3월20일 칭다오 인민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된 후 국내로 도주했다. 이후 강남에 고급아파트까지 장만해 최근까지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뤼찬보는 국내 경찰에 의해 두 차례 붙잡힐 뻔 했지만 교묘히 빠져나갔다.

 

지난 겨울쯤 강남에 고급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제보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옷가지만 가지고 사라졌다.

 

지난 5월에는 서울 소재 외국인카지노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경찰이 출동하고 머뭇거리는 사이 도주했다.

 

MBC는 뤼찬보가 ‘흑사회’ 조직원 덩모씨를 통해 국내 입국한 것으로 보도했다.

 

덩씨는 제주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주의 부동산이민제도를 통해 터를 잡고 뤼찬보를 한국에 데리고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덩씨를 뤼찬보의 유력한 자금책으로 확인했다.

 

특히 ‘흑사회’ 조직원 23명도 제주도와 마카오를 오가며 뤼찬보를 돕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MBC는 “투자이민 제도가 중국 범죄 연루자들의 국내 진출을 돕는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부동산 투자 이민제 적용 지역은 제주도,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인천 경제자유구역(영종지구), 전남 여수 경도,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 동부산관광단지 등 6곳이다.

 

투자 기준금액은 제주도와 여수 경도.강원 평창 알펜시아.동부산관광단지 각 5억원, 인천 경제자유구역.부산 해운대 관광리조드 각 7억원이다.

 

제주지역의 경우 도지사가 허가한 개발사업지구 내의 콘도.별장 등 미화 50만 달러 또는 5억원 이상의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한 외국인에게 국내거주(F-2) 자격이 부여되고 있다. 또한 5년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투자자는 물론 배우자.자녀에게도 영주자격(F-5)이 주어진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이소진 기자 sj@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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