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머니'에 휘둘린 '조폭교두보' 제주?

  • 등록 2013.08.06 1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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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부동산투자이민제 난맥상..."투자이민 심사에 범죄전력 조회 불가"
외국인 범죄자 악용 가능성 농후•••경찰 “수배자만 수사 착수, 허점 보완 필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한 제주도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

 

황당하게도 중국의 폭력조직의 보스(?)가 이 제도를 악용, 국내로 도피한 것이 알려지면서 우려됐던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부동산 투자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게 되면 투자이민자의 범죄기록 사실 등이 필요하지 않다. 때문에 이 같은 사례는 또 발생할 가능성이 커 예방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문제는 뭘까?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5일  “제도 자체에 모순이 있거나 잘못된 사항은 아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도의 허점을 일부 인정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한국에 관심이 많은 중국과 동남아, 중동지역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가 2010년 2월 가장 먼저 도입했다. 이후 강원 평창, 전남 여수, 인천 등의 지역에서도 제도를 도입했다.

 

내용은 이렇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거주 자격(F-2)이 주어진다. 국내거주 5년이 지나면 가족의 영주권(F-5)까지 받을 수 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지난 1월말 기준 제주도 투자이민 신청은 352건으로 2370억원이 투자유치됐다. 타 지역의 신청건수가 전무한 것과 비교해 좋은 성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는 “콘도(5억원) 1채당 취득세 2300만원, 재산세 매년 80만원의 지방세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장밋빛 전망 등을 발표했다.

 

문제는 투자이민제도의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우선 투자이민자의 범죄기록이나 전과사실 등은 살펴보지 않는다. 제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투자이민 신청을 하려면 송금의 경로를 알 수 있는 서류와 투자출처, 부동산 투자등기 완료 증서 등만 있으면 된다.

 

이어 국내에서 위법 사항은 없는지 출입국 기록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심사한 후에 국내거주 자격이 부여된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범죄 사실 등을 살펴볼 여지는 없는 것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외국인이 자국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범죄기록 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부동산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투자이민 조건은 단순하다. 미화 50만달러 또는 한화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그만이다. 전남 여수도 제주도와 조건이 같다.

 

반면 강원도 평창은 '미화 100만 달러 또는 한화 10억원 이상', 인천은 '미화 150만 달러 또는 한화 15억원' 등으로 제주도와 여수에 비해 투자금이 2~3배 필요하다.

 

외국인 범죄자가 돈만 있으면 한국 영주권을 쉽게 딸 수 있다는 소리다. 중국 조폭 두목도 이 같은 제도의 빈틈을 노리고 한국으로 도주해 숨어 살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한국인이 미미한 전과기록을 갖고 있어도 해외여행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외국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 국가간의 상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도 “이 같은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에서는 범죄자라고 해서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들 모두를 수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국제적인 수배령이 내려지지 않는 이상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무턱대고 조사할 수 없다는 것.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고광언 대장은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에 착수한다. 흑사파 조직원들이라고 해서 수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터폴 수배자는 죄명이 정해져 있다. 국가와 국가간의 협약이다”며 “그런데 흑사파 두목은 수배됐지만 추종자들은 수배가 안된 것 같다. 제주에 왔다갔다 하는 것 같지만 그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투자자에 대한 심사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수 교수는 "제도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치안강화를 위한 보완은 필요하다"며 "투자자의 성향과 본국에서의 문제 등을 좀 더 자세히 살피거나 투자 액수를 늘리는 등의 제도 보완이 있어야  '양적인 규제와 질적인 선별'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MBC는 3일 주말뉴스데스크를 통해 중국 조직폭력단체 ‘흑사회’의 두목 뤼찬보(44)가 제주도의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악용해 국내에 잠입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뤼찬보는 중국 공안과 인터폴의 수배를 받고 있는 인물로 지난 2011년 한국에 입국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금책인 흑사회 조직원 덩모씨가 신청한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이소진 기자 sj@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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