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옥돔 명인' 영장 재신청 끝에 결국 '구속'

  • 등록 2013.08.09 17: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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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청, 업무방해·사기 혐의 추가…법원, 영장 발부

 

 

중국산 옥돔을 국내산으로 속여 수억원 어치를 판매한 국가지정 ‘수산전통식품명인’ 이모(61.여)씨가 해경의 영장 재신청 끝에 결국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김양호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로 입건된 이씨와 수산물도매업체 강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달 18일 강씨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사회적인 논란을 불러 온 사건에 대해 법원이 관대한 모습을 보이자 해경이 반발했다. 이에 해경은 보강수사 끝에 홈쇼핑 업체에 대한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 등을 추가하고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한편 이씨는 올해 2월 말부터 7월10일까지 강씨의 업체에서 9700만원 상당의 중국산 옥돔 14톤을 구입한 후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5월부터 중국산 옥돔을 2개 홈쇼핑에 납품하고 방송에 직접 출연해 1억6000만원 상당을 판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이소진 기자 sj@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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