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 성폭행 파렴치 20대, 항소심서도 징역 10년

  • 등록 2013.08.14 17: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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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2명에 2~5년간 수차례 '몹쓸짓'…일부 범행 무죄, 형량 그대로

친동생 2명을 수년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일부 무죄 혐의를 적용, 원심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 2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씨는 중학생이던 2001년 당시 9살인 여동생을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2006년까지 5년간 수차례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2년부터는 당시 13살이었던 또 다른 여동생을 흉기로 협박해 강간하는 등 2005년까지 2년6개월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씨와 함께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중학교 동창 김모(24)씨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전자발찌 부착기간이 너무 길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형량이 너무 높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단 성폭행 혐의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강간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1심 재판에서 조형모세포(골수) 일치자가 나타났다며 기증을 위해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2011년 골수기증 서약을 했으며, 지난 5월 1심 재판에서 골수 기증 안내 통보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골수를 요청한 사람은 백혈병 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이소진 기자 sj@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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