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실외기 시설기준 위반 무더기 적발

  • 등록 2013.08.15 15: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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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 등을 기준에 맞지 않게 설비해 보행자들의 불편을 초래한 건축물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냉방·환기시설의 배기장치(실외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최근 중앙로와 동·서광로, 서사로, 탑동로, 노형로, 도령로 등 도심 주요 도로변에 시설기준을 위반한 50여곳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시에 따르면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3항에 따라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 또는 열기차단 커버를 설치해 인근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열기가 직접 닿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지도 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시정명령에 대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이소진 기자 sj@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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