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기 구입해 제주 부녀자들 상대로…

  • 등록 2013.08.19 1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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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마취제, 약물흡수유도 피부자극기 등 불법유통업자 구속
무허가 의료시술 업자 등 6명 검거…가명 이용하는 등 '주도 면밀'

의약품, 의료기기, 기능성 화장품을 불법 유통하거나 이를 구입해 부녀자들을 상대로 불법 의료시술 행위를 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약사법위반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밀수입·유통업자 A씨(37.서울)와 의료업자 B씨(여·56. 천안) 등 6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들여온 국소마취제 등 전문의약품과 약물흡수유도 피부자극기 등 의료기기를 지난해 6월부터 부정 의료업자 및 병·의원 등 수십 곳에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 2월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스페인산 미백, 재생, 박피 등 기능성 화장품 등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6억2500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특히 밀수 의약품 등을 구매자와 직접 만나지 않고 고속버스와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물건을 보내는 방법을 이용해 전국으로 유통하는 치말함도 보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쯤 의약품을 허가 없이 판매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검거된 적이 있다. 또 올해 1월에도 캐나다산 국소마취제를 밀수입한 혐의로 인천공항세관에 검거된 경력이 있다.

 

A씨로부터 불법의료기기를 구입해 제주도에서 무허가 시술한 업자도 검거됐다.

 

B씨는 A씨와 C씨(여·55)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아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D씨(여·57)가 모집한 양식장 등에서 일하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의사면허 없이 문신, 주름개선, 지방분해 불법의료 시설을 수 십 차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특히 제주도를 오갈 때 불법시술에 사용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들키지 않기 위해 항공편보다 비교적 화물에 대한 검문검색이 소홀한 여객선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명을 사용하며 경찰의 눈을 피하는 주도면밀 함을 보였다.

 

더구나 신용불량자 상태였던 B씨는 타인의 명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E씨(남·62)와 F씨(여·50) 등에게 넘겨받아 불법의료시술 대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E씨와 F씨 등 2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검거됐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제주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됐다. B씨 등은 불구속 상태다.

 

해경은 “제주도내에서 불법적으로 의약품을 시술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서울 등을 오가며 직접 수사했다”며 “A씨는 제주에서 기소될 예정이며, 그 외 업자들은 다른 지역에서 병합되는 여죄를 조사해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이소진 기자 sj@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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