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오삼코리아, 천연동굴 은폐 의혹 '무혐의'

  • 등록 2013.08.19 14: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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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류상 문화재 지역 아니…모래유입도 고의성 없어" 결론

 

 

문화재보호법위반 등으로 고발된 ㈜보광제주와 ㈜오삼코리아에 대해 경찰이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며 수사 두달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귀포경찰서는 보광제주와 오삼코리아를 상대로 ‘문화재보호법위반’ 및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의견 송치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보광제주는 2006년 9월27일 성산포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휘닉스 아일랜드 콘도’를 공사하면서 신양리 패총3지구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됐다. 또 개발 승인이 통보된 문화재보존대책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휘닉스 아일랜드 콘도’가 서류상 "문화재 보존 지역에 지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경찰은 “문화재전문기관인 제주동굴연구소에 의해 작성되고 남제주군과 제주도를 거쳐 문화재청에서 검토 완료한 문서인 ‘문화재지표 보완보고서’를 근거로 개발사업 승인이 이뤄졌다”며 “문화재청 담당자도 해당 보고서상 신양리 패총3지구는 사업부지 외부에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 유존 지역을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보광제주가 사업승인 이후 문화재보존대책을 이행했는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공소권이 없는 것으로 처리했다. 보광제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은 2008년 6월4일이다.

 

오삼코리아의 경우 보광제주로부터 관광단지 내 콘도부지를 사들여 올 1월10일 ‘제주오션스타 콘도미니엄’을 짓다가 지난 5월16일 터파기 작업 중 천연동굴을 발견했음에도 발견신고를 하지 않고 동굴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문화재 유존지역인 신양리 신양리 패총3지구를 훼손하고 개발사업 승인시 통보된 문화재보존대책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오삼코리아가 문화재 보존대책에 대해 사업시행 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사업부지가 서류상 문화재 유존지역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천연동굴을 발견하고 바로 신고했는지 여부는 신고기일 7일이 지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천연동굴은 5월16일에 최초 발견됐으며 22일 서귀포시청 담당자와 함께 공사중지와 동굴보존 조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동굴 안에 쌓여있던 모래에 대해서도 “현장상태, 공사 관계자 진술,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할 때 고의적인 은닉이나 훼손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이소진 기자 sj@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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