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열린 국민참여재판서 강도 피고인 '무죄'

  • 등록 2013.08.20 18: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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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법원 "피고인 지문 범행현장서 발견 안돼…증거 불충분"

제주에서 올해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1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편의점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업주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손모(25)씨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24일 새벽 4시16분쯤 마스크를 쓴 채 제주시 도남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업주 이모(59.여)씨의 머리를 돌멩이로 수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씨가 냉장고에 있던 캔커피 1개를 꺼내 계산할 것처럼 행동한 뒤 점퍼에 숨겨 둔 가로 8cm, 세로 13cm의 돌을 꺼내 이씨의 이마와 얼굴 부위를 내리쳤다며 손씨를 재판에 넘겼다. 

 

또 손씨가 금품을 빼앗으려 했지만 업주 이씨가 완강히 저항하자 포기하고 도주했다고 봤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 중 5명은 무죄, 4명은 유죄로 평결했다. 이유는 증거 불충분.

 

경찰이 편의점 출입문에서 확보한 지문도, 범인이 만졌다는 냉장고 문과 음료수, 천원권 지폐 등에서도 손씨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편의점 업주 이씨는 피고인이 백발인 점을 보고 “당시 머리가 백발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특히 손씨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백한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게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만취 상태에서 저질러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지문감정 결과로도 범인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이소진 기자 sj@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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