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가뭄피해 농민 위해 법집행 '유연'

  • 등록 2013.08.21 14: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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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안인 경우 감경처분-소환조절-벌금집행 분납 등 적용

제주지검이 최악의 가뭄 사태를 맞은 제주 농민들을 위해 검찰권을 행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될 검찰권은 ▶감경처분 ▶피해주민 소환조절 ▶벌금집행 분납시행 등이다.

 

우선 가뭄 피해 주민에 대한 벌금 구형시 감액을 구형하고 경미한 사안인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또 가뭄피해 주민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화조사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소환조사가 반드시 필요할 경우 피해주민이 지정하는 시기에 출석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절키로 했다.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 집행을 연기하거나 분납해 부감을 덜어주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주지역은 올 여름 90년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지역주민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가뭄 피해주민을 배려하는 검찰권 행사 방안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이소진 기자 sj@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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