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대신 노역" 해군기지 반대활동가 자진 감옥행

  • 등록 2013.08.21 1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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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성씨 21일 밤 검찰청 자진 출두 "후원금, 더 소중한 곳에 쓰이길"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가 박용성(42)씨가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노역을 선택했다.

 

박씨는 지난해 2월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내 구럼비 바위에 들어가 4일동안 머물며 불법 건축물을 설치했다는 혐의로 올 2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강정마을회는 21일 “이 벌금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후원활동을 벌여왔다”며 “그러나 벌금을 감당하기에는 금액이 모자랐다. 특히 박씨는 국민들의 성원으로 모인 소중한 금액을 벌금으로 헌납해야 하는 현실을 힘들어 했다. 박씨는 소중한 자금을 좀 더 뜻있는 곳에 쓰이길 원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앞으로 주민들과 지킴이들이 이러한 벌금노역을 공동대처하는 결의들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사법부가 권력의 편에 서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실적인 압박수단인 벌금이라는 올가미로 인권을 탄압하고 저항운동을 억압하려 한다면 우리는 정면으로 저항할 수 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특히 박씨는 21일 오후 10시 검찰청 자진출두를 앞두고 ‘경찰, 검찰, 법원의 시민들을 상대로 한 초법적인 만행을 평화의 땅 강정에서 딸을 일구며 글로 기록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글을 공개했다.

 

박씨는 이 글에서 “이 더운 날 제주교도소에 들어가는 마음이 담담하다”며 “당신들이 생각하는 거짓 안보와 패륜적인 돈벌이를 위해서 어린 지킴이들과 평화로운 국민들을 희생양 삼겠다는 것이 본심이라면 당신들의 만행 속으로 깊이 들어가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해군기지 반대운동 활동가가 벌금납부를 거부하고 감옥 행을 택한 것은 올해로 두 번째다.

 

해군기지 반대활동가 박성수(38)씨가 지난 3월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자진 노역을 선택했다가 1주일만에 벌금을 완납하고 출소했다.

 

강정마을회는 현재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의 벌금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이 1억여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 추가납부 해야될 금액까지 합하면 총 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이소진 기자 sj@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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