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등서 수산물 원산지 위반…업소 8곳 적발

  • 등록 2013.08.21 18: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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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해수욕장에서 원산지를 위반한 채 수산물을 판매한 업소들이 적발됐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6일까지 19일간 제주도내 해수욕장, 전통시장 등을 161곳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업소 8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건수는 원산지 허위표시가 1곳, 원산지 미표시 6곳이다. 나머지 1곳은 유전자 분석 중이다.

 

관리원은 위반사실이 적발된 8개 업소에 과태료 5만~3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특히 일본산 활 벵에돔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위반업소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원 관계자는 “도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의심되는 표시를 발견하면 수산물 원산지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이소진 기자 sj@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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