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판악 휴게소 철거 판결…영실-1100고지 휴게소는?

  • 등록 2013.08.22 13: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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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고 청구 기각…제주시 "자진철거 안하면 행정집행"
비슷한 소송중인 영실-1100고지 휴게소 판결에 귀추 주목

 

 

한라산 국립공원 내 성판악 휴게소를 철거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성판악휴게소 주인 강모(57)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기부채납협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성판악 휴게소는 1978년 이모(여)씨가 국유림 998㎡ 부지를 빌러 지은 지상 2층 건물이다. 2000년에 강씨가 매입했다.

 

그러나 제주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게소 임대 계약이 불가능하다며 지난 1월8일 제주시가 철거를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강씨는 제주도를 상대로 2월22일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는 도가 1970년대 민간인이 휴게소를 짓도록 허가했으며 2009년 기존 건물을 기부하고 재산총액만큼 새로 짓는 탐방안내소 내 매점을 무상하는 내용의 기부채납협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는 원칙을 고수하고 6월18일 철거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2차 계고장을 다시 보냈다.

 

강씨 측은 “행정에서 휴게소 운영을 보장하는 협약서를 작성한 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법 위반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11월30일까지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3차 계고 후 행정대집행까지 나설 예정이다. 휴게소가 철거되면 그 자리에 주차장이 지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판결로 비슷한 사건인 영실휴게소와 1100고지 탐방휴게소 관련 소송도 주목 받고 있다.

 

이 2곳도 국유림에 지어진 민간 건물이다. 제주시가 성판악 휴게소와 같은 이유로 6월30일 철거명령을 내렸다.

 

영실과 1100고지 휴게소를 운영하는 H업체는 현재 제주도를 상대로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재판 전까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H업체는 "1977년 제주도에 임대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었다. 2009년 9월에는 국유림 임대기간 만료로 ‘20년 무상사용’ 허가도 받았다"며 "도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약서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휴게소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한라산 휴게소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영실과 1100고지, 성판악 휴게소 등 3곳이다. 나머지 어리목과 진달래, 윗세오름 휴게소는 제주도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이소진 기자 sj@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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