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주민 27명 무더기로 법정에 간 사연은?

  • 등록 2013.08.22 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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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강정주민 관련 사건 33건 27명 재판…항소심서 '공동정범' 혐의 추가돼
강동균 회장 "납득이 되는 판결을 해라" 항의…마을회 "대법원에 상고할 것"

22일 오전부터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지방법원으로 몰려 들었다. 이날 강정마을 주민과 관련한 재판이 33건, 27명의 재판이 열렸기 때문.

 

이날 법원에는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을 포함해 문정현 신부, 송강호 박사, 박도현 수사 등 해군기지건설 저지 투쟁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른 멤버들의 공판이 잇따라 열려 30여명의 강정마을 관계자들이 법원 복도를 가득 메웠다.

 

우선 이날 오후 2시 열린 제1형사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에서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회장 등 20여명의 항소심이 열렸다.

 

강 회장 등은 2011년 8월24일 오후 해군 측이 대형크레인의 캐터필러를 연결하는 등 장비 가동을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서자 이를 막아서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1심에서 빠진 업무방해 공동정범 부분을 포함시켜 형량을 일부 조정했다.

 

송강호, 박도현, 고권일, 김종환, 김동원씨 등 5명은 1심의 징역8년에 집행유예 2년 그대로 적용됐다.

 

단 강 회장의 벌금은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었다. 그 외 14명은 벌금 1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늘어났다.

 

또 문정현 신부 등 10여명은 당시 강 회장이 경찰에 연행되자 호송차량을 막아서고 바다를 통해 해군기지 공사현장에 무단침입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해군기지 설계변경 승인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이미 판단이 내려졌다”며 “따라서 해군기지 공사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고 이 자체를 위력으로 볼 수 있다”며 “각자 행동이라고 주장하지만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실질적 공모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공동정범 혐의가 추가된 경위를 설명했다.

 

선고가 끝난 뒤 강정마을 주민의 항의가 이어졌다.

 

강 회장은 판결을 마친 판사를 향해 “우리가 납득을 할 수 있는 판결을 해달라”며 “국가사안이라고 잘못된 사업을 주민들이 묵인해야 하는 것이냐. 이것이 국가폭력”이라고 항의했다.

 

재판부는 이에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통해 확인해라. 법정에서 토론을 할 수 없다”며 퇴실을 요구했다.

 

또 구속 상태로 재판에 참여한 송강호씨는 선고가 끝나자 검사 측 마이크를 이용해 “정의는 승리한다”고 외쳤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공판이 끝난 후에도 복도에 서서 “꼭두각시 법원”, “공산주의 국가냐” 등을 외치며 법원의 판결에 항의했다.

 

고권일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은 “물리력을 사용했지만 위법한 행위를 막은 것은 무죄가 마땅하다”며 “환경영향평가 협의이행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다”며 상소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 오전 11시쯤에는 제202호 법정에서 강정마을회의 정선녀씨가 업무방해 혐의 2건으로 2번의 재판을 받았다.

 

오후 2시30분쯤 제202호법정에서 이미선씨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시간 뒤 같은 법정에서 김수용씨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오후 5시10분에는 제302호법정에서 이강서씨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이소진 기자 sj@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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