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영경찰서는 24일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중국인 A(3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4일 오후 2시 서귀포시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고 물놀이를 즐기는 여성 6명의 신체 특정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해경 관계자는 “피서철 이 같은 성범죄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범죄수사반이 해수욕장에 상주해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