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음사 벌목 용의자 잡았다…사찰 주장은 '아리송'

  • 등록 2013.08.26 17: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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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태풍에 훼손된 나무 벌채" vs 용의자들 "태풍 오기 전에"
경찰, 용의자가 지목한 관음사 관계자 줄소환 "곧 결과 나올 것"

 

 

한라산 중턱 관음사 사찰 주변 나무들을 무단으로 잘라낸 용의자 2명이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 관음사 경내 나무 20여 그루를 벌채한 혐의로 용의자 A씨 등 2명의 신원을 확보하고 범행 자백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피해목은 졸참나무와 삼나무 등으로 직경 20~90cm 크기의 최대 수령 200년 안팎의 고목들이다.

 

종교용지 내 나무 벌채는 관음사 재량이지만 임야의 경우 행정청 허가대상이다.

 

이번 사건은 벌채된 나무 중 10여 그루가 국가 소유의 임야에 포함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2명은 태풍이 오기 전인 4월경 벌목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지난해 태풍으로 나뭇가지들이 잘려나가자 안전차원에서 벌목을 했다는 관음사 측의 주장과 상반된다.

 

자치경찰은 용의자 2명이 나무를 벌채하도록 지시한 자를 지목함에 따라 이날 오후 5시 현재 관음사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핵심은 벌채 나무의 ‘고사(枯死)’ 여부다. 벌채를 지시한 이가 멀쩡한 나무를 베도록 지시한 것이라면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이 내려진다.

 

반대로 고사목이라면 법률상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경찰은 “현재 관음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중”이라며 “오늘 안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했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이소진 기자 sj@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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