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고소해?"…사우나에 휘발유 뿌리고 불 질러

  • 등록 2013.08.28 09: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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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새벽 제주 사우나 방화 사건…피의자, 차에다 가스통까지 싣고 계획적 범행
신고자 마주치자 칼로 신고자 손목 그어…경찰, 현장서 체포 '구속영장 신청'

 

 

자신을 고소한 것에 불만을 품고 신고자의 사업장에 불을 지르고 상해를 입힌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사우나에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으로 김모(56)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8일 오전 4시쯤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데 불만을 품고 제주시 도두동 모 사우나 3층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한편 사우나 간부 김모(54)씨의 손목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피해자 김씨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해 재판을 받게 한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 전 자신의 체어맨 차량 뒷좌석에 가스통 6개와 부탄가스 10개를 싣고 사우나를 찾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했다. 게다가 57cm가량의 대형 흉기도 준비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어 범행 장소로 이동하던 도중 1층에서 마주친 피해자 김씨를 보자 소지하고 있던 칼을 이용해 피해자 김씨의 손목을 긋는 등 중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손목을 다친 김씨는 인근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응급수술을 받기도 했다.

 

김씨는 사우나 3층 매점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당시 사우나에는 손님 6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5명이 질식과 화상 등을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호송됐다.

 

불은 출동한 119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사우나 손님 문모(43)씨의 도움으로 현장에서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사건경위 등 보강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이소진 기자 sj@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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