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나무도 벌채?" ... 관음사 '스님' 입건

  • 등록 2013.08.28 17: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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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관음사 주장 거짓 확인…"다음주쯤 검찰 송치 예정"

 

 

관음사에서 무단 벌채된 나무들이 태풍 피해로 인한 고사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태풍 피해로 나무를 벌채했다던 관음사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28일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 관음사 경내 나무 20여 그루를 벌채하라고 지시한 스님을 소환 조사한 결과 베어낸 나무들이 고사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이에 앞서 관음사 측의 지시를 받아  나무들을 벌채한 용의자 문모(52)씨 등 2명을 붙잡아 범행을 자백 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문씨 등 2명은 태풍이 오기 전인 지난해 4월 중순쯤 관음사 스님의 부탁을 받아 사찰 주변 나무 20여 그루를 벌채했다.

 

문제는 이 중 졸참나무 2그루와 삼나무 8그루 등 10그루가  국가 소유 임야의 나무란 점에 있다. 임야의 경우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벌채가 가능하다. 그런데 관음사는 제주시청의 허가 없이 무단 벌채했다. 이에 시청은 경찰에 고발했다.

 

그 동안 관음사는 태풍으로 나뭇가지들이 잘려나가 안전차원에서 지난 5월 벌목했다고 주장하며 사건의 책임을 피해왔다. 문씨 등 용의자들의 진술과 상반된 주장이다.

 

그러나 벌채를 지시한 스님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사실관계가 드러났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벌채를 지시한 스님에 대한 조사를 통해 경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무단벌채를 했다는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고 전했다.

 

벌채된 나무가 모두 태풍 피해목이 아니며 일부 나무는 멀쩡한데도 베어냈다는 것.

 

관음사 승려는 현재 "일부 나뭇가지가 부러진 채 매달려 있는 등 미관상 별로 보기가 좋지 않아 베어내도록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위법인 줄 졸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러나 용의선상에 오른 스님이 위법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나무르 베도록 지시하고, 위법 사실을 숨기려 했던 것으로 보고 사법처리 수순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스님을 입건하고 추가적인 조사 후에 다음주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관음사 측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부인했다.

 

관음사 관계자는 “신문을 보고 사건 내용을 알았다”면서 “경찰 측 조사내용을 들은 바 없으며 검찰에도 올라가지 않았다.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입장을 말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은 모두 그만둔 상태”라며 “자세한 내용을 보고받거나 들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이소진 기자 sj@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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