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빼돌린 업체 또 밀어주기?...서귀포 행정 의혹

  • 등록 2013.08.29 13: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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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간판교체사업 1위 선정 H업체, 부당이득금 반환 법원 판결
사업선정에 행정개입 의혹…시청 "행정처분 조회 결과 문제 없다"

 

 

공공기관이 공사비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 밝혀져 반환조치가 내려진 공사업체와 또 억대 계약을 한다? 사실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제주도 서귀포시청의 이야기다.

 

서귀포시는 올 초 ‘2013년 간판개선 공모사업’을 진행해 천지동 아랑조을거리 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형광등.네온조명 간판을 고효율 LED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경쟁입찰을 통해 H업체가 시공업체로 선정됐다. 낙찰금액은 3억5900만원이다.

 

그러나  H업체는 지난해 10월 이중섭거리 간판정비사업의 시공을 맡고 공사비를 부풀려 8800만원을 빼돌린 의혹을 받아왔다.

 

감사에서 설계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적발돼 감사위원회가 서귀포시 측에 빼돌린 돈을 H업체로부터 반환받도록 했다.

 

그러나 H업체는 올해 3월 서귀포시를 상대로 “감사위원회에 2차례 이의를 제기했지만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환수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제주도가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을 내자 H업체는 소를 취하, 민사소송에서 맞섰다.

 

법원은 H업체가 제주도에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즉 공사비가 부풀려졌다고 본 것이다.

 

제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최용호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제주도가 이중섭거리 간판정비사업 시공업체인 H업체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제주도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런데 서귀포시가 이 H업체와 또 다시 3억여원대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H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이 불거질 수 밖에 없는 상황. "무언가 업체와 결탁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해당 사업과 관련 경쟁업체에서 일했던 인사가 이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조모씨는 29일 오전 이 문제를 들어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조씨는 “서귀포시 간판정비 사업에 제주도정과 서귀포시가 어떤 형식으로든 흑막과 내부비리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번 공모사업에서 또다시 H업체가 1위로 낙찰 받을 수 있겠는가”라며 “법원 판결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되레 큰 소리를 치는 서귀포시의 행정을 규탄한다”고 항의했다.

 

그는 이어 “H업체 문제도 그렇지만 하도급 업체를 시청 관계자가 지정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며 “문제제기를 위해 서귀포시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쓰레기 버려지듯 끌려 나왔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는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소송중인 문제가 있는 건 알지만 행정처분 조회 결과 부당업체로 선정된 적이 없기 때문에 (H업체가) 시공업체로 선정 안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H업체에 시청 공사를 맡기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

 

이 관계자는 “(H업체가)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그 것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공사금액으로 지불할 계획이다. 문화예술과에서 (H업체에) 체권압류 신청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다행히 (H업체도) 공사비 반환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해명했다.

 

또 하도급 업체선정에서 서귀포시청이 개입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며 “간판개선위원회도 있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이소진 기자 sj@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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